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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체 사진으로 전 남자 친구 협박한 50대 집행유예

2021.02.10 오전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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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나체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5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헤어진 남자친구에게서 약속한 돈을 받으려고 나체 사진으로 협박했지만, 미수에 그친 혐의로 54살 A 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연인 관계로 지내던 B 씨가 헤어지면서 위로금 명목으로 주기로 한 돈을 다 주지 않자 나체 사진을 가족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한 행위는 죄질이 나쁘지만, 미수에 그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남자 친구였던 B 씨가 위로금 2천만 원 중 1천만 원을 주지 않자 찍어둔 나체 사진으로 협박했지만, B 씨가 겁을 먹지 않아 실제로 사진을 유포하지는 않았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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