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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처벌 논란 'n번방 켈리'...추가 혐의로 징역 4년

2021.02.16 오후 06:38
’n번방 켈리’ 아동·청소년 음란물 2천여 개 판매
’n번방’ 사건 발생 전 1심 재판…징역 1년 선고
검찰, 아동·청소년 음란물 배포 혐의 추가 기소
법원, ’n번방 켈리’ 징역 4년·신상정보 공개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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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텔레그램 'n번 방' 핵심 운영자 가운데 한 명으로, 솜방망이 처벌 논란 끝에 추가 기소된 '켈리' 신 모 씨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신 씨는 이미 1년 징역을 살고 처벌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했는데,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홍성욱 기자입니다.

[기자]
9만 개가 넘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보유하고 이 가운데 2천여 개를 텔레그램 'n번 방'을 통해 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닉네임 '켈리' 33살 신 모 씨.

'n번 방' 사건이 불거지기 전, 1심 재판이 이뤄졌고,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부분도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신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는데, 그사이 'n번방' 사건이 널리 알려지자 슬그머니 2심 재판을 포기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자에게 징역 1년 형이 확정되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진 상황.

검찰은 압수해 보관하던 음란물 파일을 다시 확인해 또 다른 범죄 증거를 찾았습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 120여 개와 성인출연 음란물 600여 개를 배포하고,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를 적용해 추가 기소했습니다.

다시 시작된 재판에서 신 씨는 이미 1년 징역을 통해 처벌받았고, 검찰이 공소권을 남용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공개 7년, 200시간의 성폭력 예방 치료 프로그램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앞선 재판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것을 처벌한 것이고, 이번 재판은 'n번 방' 통해 별도로 음란물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한 것을 처벌하는 것이라며, 같은 범죄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에서 법원에 이르기까지 진술거부로 일관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받지도 못한 신 씨에게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 적극 협력하고 앞선 재판을 통해 이미 처벌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한 켈리 신 모 씨.

하지만 반사회적 범죄인 아동·청소년 성 착취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눈높이를 반영하듯 다시 이뤄진 재판에서는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YTN 홍성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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