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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에 뜨거운 물 붓고 감금·폭행한 10대 징역형

2021.02.23 오후 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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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래를 모텔에 감금한 채 뜨거운 물을 붓는 등 고문하면서 돈을 뜯어낸 10대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17일 공동감금과 공동상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19살 A 군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19살 B 군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17살 C 군은 수원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됐습니다.


A 군 등은 지난해 6월 돈을 갈취하기 위해 평소에 알고 지내던 16살 남학생을 불러내 모텔에 감금한 뒤 15시간 넘게 폭행하고 몸에 뜨거운 물을 부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 학생은 전치 2주 상해와 함께 몸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A 군 등이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감금한 뒤 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가 합의서를 작성해줬으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긴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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