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지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 있었던 윤미향 당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와의 면담 기록을 공개하라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습니다.
외교부는 법원 판결 내용을 검토한 결과,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정보가 포함돼있다고 판단돼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민감한 외교사안 관련 자료를 공개할 경우 파급 효과가 중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 낸 소송에서 외교부는 면담 결과 가운데 민감한 사항을 빼고 일시와 장소, 면담 주제 등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 시한은 외교부에 판결이 송달된 뒤 2주 이내인 내일 자정까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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