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피해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한 일본인의 형사 재판이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일본인 56살 스즈키 노부유키 씨에 대한 공판을 엽니다.
스즈키 씨는 지난 2012년 6월 서울 종로구 옛 주한일본대사관 앞에 설치된 소녀상에 말뚝을 묶고, 소녀상이 매춘부상이라고 비하한 혐의 등을 받습니다.
이듬해인 2013년 2월 기소된 스즈키 씨는 이후 18차례에 걸쳐 공판기일에 나오지 않았고, 법원은 이번에도 스즈키 씨가 나오지 않으면 재판을 연기하고 일본 측에 사법공조를 요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두 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변론기일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 재상고심에서 일본제철의 배상 책임을 확정판결했고, 이후 같은 취지의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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