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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단기보유 토지, 내년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2021.03.29 오후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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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투기적 토지거래 유인을 차단하기 위해 단기보유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내년부터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1년 미만 보유 사업용 토지 등 주택 외 부동산은 현행 50%에서 70%로 20% 포인트 상향하고 2년 미만은 40%에서 60%으로 강화 됩니다.

2년 이상은 현재의 6∼46%가 유지 됩니다.

또, 농지법 상 비농업인에 대한 예외적 농지소율 인정 사유의 실효성을 재검토해 인정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투기목적 취득 농지의 신속한 강제처분 절차 집행을 위해 처분의무기간 없이 처분명령 즉시 부과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가계의 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권의 LTV 규제를 신설하고, 투기의심거래로 판단되는 토지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이 부동산거래분석원에 통보하도록 제도화 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규모 택지 지정 시 발표일 이전 일정기간 이내 토지 거래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 조사가 이뤄지도록 했습니다.

미공개 정보 활용 투기가 확인된 경우, LH 직원은 파면, 해임하고 공직자의 경우도 미공개 정보 활용 투기를 심각한 비위행위로 간주하고, 해당 공직자의 파면과 해임 등 중징계가 추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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