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학대 등의 사유로 집을 나와 청소년복지시설에서 지내다 퇴소한 가정 밖 청소년들을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채용 특례 대상에 포함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경기도는 현재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을 사회적기업이 고용할 수 있는 취약계층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이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소년복지시설 퇴소 청소년과 달리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 등 보호시설에서 떠나야 하는 '보호종료아동'의 경우 만 34세까지 사회적기업 취업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