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선고가 예정된 가운데, 지난 1월 승소 판결이 확정된 1차 소송 비용을 일본에 받아내는 절차가 시작됐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원고 12명이 우리 정부에서 지원받은 1차 소송 비용을 추심하는 결정을 내린 뒤 공시송달했습니다.
당시 할머니들은 소송구조 제도를 통해 우리 정부에서 소송 비용을 지원받았는데, 일본 정부가 패소하면서 배상금과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게 돼 추심 절차에 나선 겁니다.
공시 송달이란 일반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이뤄지지 않을 때 공개적으로 게시하면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1월 일본 정부가 배 할머니 등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1억 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일본이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오는 21일에는 이용수 할머니와 고 김복동 할머니 등 다른 피해자 20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차 손해배상 소송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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