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 119'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공개했는데 부하 직원의 부모를 욕하며 모욕감을 준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접수된 주요 내용을 보면 업무 실수를 하거나 부당한 업무지시에 이의를 제기한 직원에게 "도대체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았느냐"며 공개적으로 모욕감을 주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몇 분 지각한 직원에게 같이 사는 부모가 왜 안 깨워줬는지 캐물으며 '엄마가 왜 그러냐'는 비난성 발언을 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시민단체는 부모를 욕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과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녹음 자료 등 증거를 모아 노동청에 신고하거나 형사 고소 조처까지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장 등 사용자가 괴롭힌 경우 현행법상 처벌조항이 없지만,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오는 10월 14일부터는 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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