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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등 8천여만 원 떼먹은 요양병원 대표 실형

2021.05.10 오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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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은 수천만 원대 퇴직금을 떼먹고 직원과 교제를 위해 문서를 조작하고 헤어지자 협박 등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요양병원 대표 53살 A 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 씨가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과 퇴직금 등 직원 3명에게 8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직원과 교제하기 위해 사문서 등을 위조해 사용하고 헤어지자 협박과 명예훼손 등을 해 죄질이 나쁘다며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6년 10월부터 지난 2019년 2월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직원의 수당과 퇴직금을 포함해 직원 3명에게 8,2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직원과 교제하려고 문서를 조작해 사용하고 헤어지자 협박과 명예훼손 등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는 지난 2013년에도 임금 6천여만 원을 체불해 당시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상습 체불 업자 명단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고재형 [jhko@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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