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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살 입양아 학대한 양부, 의식 잃은 아이 데리고 외출까지 했다

2021.05.17 오후 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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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두 살 입양 딸을 학대해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양부는 당시 딸이 바닥에 넘어질 정도로 얼굴을 강하게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때문에 의식을 잃었고 뇌출혈까지 생겼는데 양부모는 의식 잃은 아이를 데리고 외출까지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양부가 두 살 입양 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죠?

[기자]
경찰 조사 결과, 30대 양부 서 모 씨가 2살 입양 딸 A 양을 학대한 건 모두 여섯 차례입니다.

기간은 지난 4월 중순부터 지난 8일까지입니다.

서 씨는 이번 달 초까지는 이른바 효자손이라고 불리는 등긁개를 이용해 A 양의 손바닥과 발바닥 등을 세 차례 때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난 4일에는 나무재질의 구둣주걱으로 A 양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5차례 폭행했습니다.

서 씨는 이틀 뒤에도 구둣주걱을 이용해 같은 부위를 3차례 때렸는데, 당시 손바닥으로 얼굴을 때리기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서 씨는 지난 8일 오전 11시쯤 A 양의 얼굴을 4차례가량 때렸다고도 진술했는데 당시 서 씨는 A 양이 바닥에 쓰러질 정도로 강하게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은 의료진 소견과 학대 정도를 토대로 지난 8일 서 씨의 학대 행위가 A 양의 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 씨는 의자에 올라가지 말라고 해도 자꾸 올라가거나 울지 말라고 했는데 계속 우는 등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칭얼거려 학대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서 씨는 지난 3월 초 자신의 친자녀 가운데 첫째부터 셋째까지 모두 3명의 손을 등긁개로 각각 한 차례씩 때리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서 씨를 아동학대처벌법상 중상해 혐의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오늘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서 씨는 유치장을 나서며 아이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습니다.

[앵커]
A 양이 쓰러진 당시, 양부모는 바로 병원에 데려가기는커녕 외출을 했다고요.

[기자]
A 양은 지난 8일 양부의 폭행으로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양모 30대 최 모 씨는 아이가 잠든 줄 알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서 씨 부부는 심지어 의식이 없는 아이를 안고 인근 외갓집에도 1시간가량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 양의 앓는 소리를 들은 서 씨 부부는 폭행 이후 6시간이 지난 뒤에야 A 양을 인근 병원에 데리고 갔습니다.

뇌 손상이 심각했던 A 양은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온몸 곳곳에 멍 자국이 있는 것을 발견한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서 씨 부부의 범행이 드러나게 된 겁니다.

[앵커]
집안에서 이뤄진 학대인데, 가족들은 이 같은 학대행위를 몰랐던 건가요?

[기자]
양모는 알고도 모른 체했지만, 친자녀들은 몰랐습니다.

A 양에 대한 서 씨의 학대는 집 안방에서 이뤄졌습니다.

이 탓에 친자녀들은 서 씨의 학대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양모는 A 양을 씻기다 몸 곳곳에 난 멍 자국을 발견하면서 남편의 학대 사실을 인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학대를 적극적으로 제지하지 않고, 다친 입양 딸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적절한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양모도 아동복지법상 방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됐습니다.

A 양은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자체와 의료비 지원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또,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함께 서 씨 부부의 친권 박탈 신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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