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경제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공정위, 회원가입 거절 수입이륜차협회에 시정명령

2021.05.19 오후 05:40
AD
오토바이와 스쿠터 등 이륜차 수입 비영리단체가 임의로 회원가입을 거절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는 수입이륜차환경협회의 회원가입 거절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환경부와 함께 협회 규정을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협회에 가입해야만 배출가스 인증절차 간소화 혜택을 받는데 이 협회는 '근거 없이 민원을 제기한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한다'는 규정을 두고 가입을 어렵게 해 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이 협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련 기관 등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분쟁을 만든 경우 회원가입을 제한한다'는 조항과, '협회 명예를 손상한 경우 특정 업체를 제명할 수 있다'는 조항 등을 삭제하도록 했습니다.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4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4,336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8,28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