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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때 '거짓 진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내려진 선고

2021.05.29 오전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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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조사 때 '거짓 진술'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내려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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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한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벌금이 선고됐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지난 1월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역학 조사를 받으면서 거짓 진술한 66살 A 씨에게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A 씨는 올해 1월 2일 역학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경남 김해 한 식당에서 지인을 만난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역학조사는 사회 전체를 보호하기 위해 행해지는 것이라며 지인을 만난 사실을 고의로 누락해 약 4일 동안 방역 공백이 발생하게 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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