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에너지 전환정책에 따른 원자력발전소 감축으로 손실이 난 사업에 대해 전기요금으로 조성되는 전력기금을 통해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원전 감축을 펴나가면서 진작에 마련됐어야 할 손실보상 방안이 이제야 나왔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광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정부가 태양열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를 늘리고 원자력과 석탄 발전 비중을 줄이는 에너지 전환 정책을 펴면서 원전 사업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월성 1호기는 조기 폐쇄됐고, 삼척의 대진 1·2호기와 영덕의 천지 1·2호기 사업은 중단, 신한울 3· 4호기는 사업 자체가 보류됐습니다.
한수원 등의 손실비용은 월성 1호기가 5천6백억 원이 넘고 신한울 3·4호기는 7천8백억 원에 이르는 등 원전 7기의 손실액을 모두 합치면 최소 1조4천4백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손실을 전기요금의 3.7%를 떼어서 연간 2조 원가량 적립하는 전력기금을 통해 12월부터 보전해주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습니다.
이러한 에너지전환 정책 등을 기반으로 2050년 '탄소중립 시대'를 실현하겠다는 게 정부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김부겸 / 국무총리 : 지난 주말 출범한 탄소중립위원회를 중심으로 전 부처가 힘을 모아 국제사회에 공언한 우리의 약속을 차질없이 이행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국민이 내는 전기요금의 일부인 준조세 성격의 전력기금을 통해 사업자 보상이 이뤄지게 되면서 국민에 탈원전 청구서를 떠넘긴다는 비판도 제기됩니다.
또, 정부가 지난 2017년 10월 에너지 전환 로드맵을 의결한 지 3년 7개월이 지나서야 손실 보전이 확정돼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정책을 수립한다고 하면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고 미래를 예측하고 (중략) 바람직한 비전 쪽으로 가도록 유도하는 것인데 그럴 때는 비용 부담이 얼마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맨 처음 계획 단계에서부터 생각했어야 할 일이죠.]
산업부는 사업자 보전 비용이 이미 조성된 전력기금 지출 한도 내에서 집행되기 때문에 전기요금 인상 등 추가적인 국민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광엽[kyuplee@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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