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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대책 후속 법안 7개, 국회 상임위 통과

2021.06.18 오후 0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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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을 골자로 하는 '2·4 부동산 공급 대책' 후속 법안들이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오늘(18일) 전체회의에서 공공주택특별법과 도시재생법, 소규모정비법, 주택도시기금법, 주택법, 토지보상법, 재건축이익환수법 등 7개 법 개정안을 가결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도입을 골자로 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애초 예비지구 지정 후 1년 이내 주민 3분의 2 이상 동의가 없으면 자동 해제되도록 했지만, 재산권 행사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야당 위원들의 지적이 받아들여져, 6개월 내 주민 절반 동의로 요건이 완화됐습니다.

또, 재산권 침해 논란을 빚었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분양권 제한 대상 시점을 당초 대책 발표 다음 날인 2월 5일에서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는 날로 미뤘습니다.

부장원 [boojw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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