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석열 장모 2심, 형사5부 배당

2021.07.26 오후 09:55
AD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세우고 요양급여 수십억 원을 타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최 모 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6일) 최 씨의 항소심 사건을 형사5부에 배당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외국인, 식품·보건 사건을 전담하는 재판부입니다.


최 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세 명과 함께 지난 2013년 2월부터 2년여 동안 요양병원을 불법 개설해 운영하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여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씨 측은 요양병원의 개설과 운영에 개입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검찰이 구형한 대로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최 씨 측은 검찰의 왜곡된 의견을 받아들인 재판부의 판단에 대단히 유감이며 75살 노인이 무슨 도주나 증거의 우려가 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항소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2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61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