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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 청소년 협박해 성매매시킨 일당 중형 확정...징역 7년~16년

2021.07.29 오전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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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일당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 등 4명의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에서 최대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해 경남 창원시에서 미성년자와 지적장애인을 협박해 합숙까지 시켜가며 성매매를 알선하고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은 A 씨 등에게 징역 7년부터 징역 18년에 이르는 실형을 각각 선고했고,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이 변경된 점이 반영돼 징역 7년부터 징역 16년이 선고됐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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