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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유흥시설·노래연습장 등 모레부터 집합금지

2021.07.29 오후 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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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는 최근 코로나 19 확진 환자가 급증함에 따라 모레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유흥시설과 노래 연습장의 집합을 금지했습니다.

집합이 금지된 유흥시설은 유흥과 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 포차, 홀덤 펍 등입니다.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환자가 많이 나오고 있는 실내 체육시설은 같은 기간 동안 밤 10시부터 다음날 새벽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됩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지난 25일 이후 하루에 25명 정도의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범환 (kimb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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