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이 선고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 등 15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정 교수 딸 조민 씨의 경력 확인서 7개를 모두 허위라고 본 원심 판단을 유지했고, 사모펀드 의혹 관련해선 미공개 정보로 시세 차익을 얻은 혐의를 원심과 달리 일부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또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에게 자택 하드디스크 등을 숨기라고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방어권 남용에 해당한다며 무죄로 본 원심을 깨고 유죄로 인정했고, 코링크PE 직원들에게 사무실 관련 자료를 인멸하라고 지시한 혐의도 원심과 같이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정 교수가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정당한 노력 없이 불로수익을 추구했다며 징역 7년과 벌금 9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반면 정 교수 측은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초점을 맞춰 '끼워 맞추기식' 수사를 한 사실이 모두 드러났다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정 교수는 재작년 9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로 처음 재판에 넘겨진 뒤, 사모펀드 운용사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한 의혹 등 14개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1심은 정 교수의 공소사실 가운데 입시비리 관련 혐의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 등 11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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