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8월 23일 (월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정현영 서울시 필수노동지원팀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오늘은 서울시 소식 준비했는데요. 코로나19로 배달음식 이용량이 부쩍 늘었습니다. 여기에 요즘 한집배달, 총알배송처럼 빠른 배송까지 트랜드가 되면서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도 함께 급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하지만, 배달 노동자들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일명 특고로 분류돼 사고를 당해도 산재보험도 적용받지 못하고 자비로 치료비를 내는 경우가 상당하다고 합니다. 이런 배달노동자를 위해, 서울시가 지원책을 마련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정현영 서울시 필수노동지원팀장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정현영 팀장(이하 정현영):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서울시가 배달라이더 지원정책으로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고요. 누가 지원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자세한 내용부터 설명 해주세요.
◆ 정현영: 네, 10월부터 시행예정인 ‘플랫폼 배달라이더 서울형 안심 상해보험’은 배달라이더들이 서울 지역 내에서 배달업무를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경우 치료비 등을 보장해 주는 상품입니다. 주민등록상 주소나 연령, 성별에 상관없이 이륜차 면허가 있는 만 16세 배달노동자 중 서울이란 지역에서 사고가 났다면 누구나 폭넓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 최형진: 일반 노동자들은 일하다가 다치면 산재보험에서 보장을 해주잖아요. 근데 이 배달 노동자들은 왜 산재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겁니까?
◆ 정현영: 배달라이더들은 특고신분이라 노동 관련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정부가 배달노동자들에 대한 산재보험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을 적용 받기 위해선 하나의 사업장에서 일하고 보수를 받아야 하는 일명 전속성이 입증돼야하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일반적인 배달라이더들은 여러 배달대행업체의 주문을 받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 요건 충족이 힘든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적용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정부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번 서울형 안심상해보험은 ‘전 국민 산재보험’이 적용될 때까지 그 공백 속에서 배달라이더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보험금은 서울시가 모두 부담하는 건가요?
◆ 정현영: 민간보험 시행사에 보험금 총액을 한꺼번에 납부해 연간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다시 말해 보험계약자인 서울시가 피보험자인 배달노동자 보험료 전액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시와 계약한 민간보험사에서 배달라이더에게 보험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 최형진: 주요 보장내역은 어떻게 됩니까? 오토바이만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 정현영: 네, 일단 서울시는 9월 말경까지 상해보험시행사를 공개모집하고 있는데요. 시행사가 확정해지면 좀 더 정확한 보장범위와 금액 등이 나오겠지만 일단, 사고로 인한 사망, 후유장해, 골절진단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요즘 배달에 이용하는 운송수단이 다양해져서 오토바이는 물론 전동킥보드, 일반 또는 전기자전거까지 보장법위에 포함시킬 계획입니다 .
◇ 최형진: 상해보험이 시행되면 배달 노동자들이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네요.
◆ 정현영: 네, 배달라이더들은 사고를 당하면 당장 일을 할 수 없어 수입이 끊기고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자비로 치료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즉각적인 생활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도입하는 상해보험은 그동안 여러 이유로 산재보험 가입도 어려웠던 배달노동자 누구나 보험수혜자가 될 수 있는 전례 없는 상품으로 배달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정현영: 고맙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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