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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 이근안, 퇴직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

2021.08.28 오후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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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 이근안, 퇴직금 반환 소송에서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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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 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 씨가 받지 못한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지만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이 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퇴직금 지급 청구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퇴직연금의 지급 청구권의 시효가 당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이미 끝난 점, 원고가 연금을 받지 못한 것이 수배와 도피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씨는 '김근태 고문 사건'의 당사자로 지목돼 지난 89년 3월 퇴직 처리됐는데 수배 중이던 이 씨가 1,700여만 원의 퇴직금을 수령하지 못하자 돈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반환됐습니다.

지난해 이 씨는 퇴직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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