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시험 때만 차량의 배출가스 저감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조작한 뒤 거짓으로 광고한 수입차 제조·판매업체들이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8일) 아우디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코리아 등 2개 업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억6천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지난 2011년에서 2018년 사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인증을 통과한 차량의 내부에 대기환경보전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됐다는 표시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두 업체가 아우디와 폭스바겐, 피아트, 크라이슬러 등의 브랜드로 판매한 차들은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조작해 허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대기환경보전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위는 두 업체가 광고를 할 당시에는 차량이 인증을 획득한 상태였지만 의도적 조작이 발각돼 인증이 사후에 취소된 만큼 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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