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공수처가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별건 수사'가 이뤄졌다는 국민의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부당한 정치공세로 공수처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방해 행위에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오늘 입장문을 내고 김웅 의원 PC에서 정보를 추출하기 위해 입력한 키워드 가운데 '오수'는 김오수 검찰총장이 아니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부인 주가조작 의혹에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법원 영장에 의한 압수수색에서 키워드 검색은 합법적일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수사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웅 의원실 압수수색 관련해서는 김 의원이 자택 압수수색 당시 영장을 직접 상세히 검토했고, 의원실 앞에서는 보좌진의 안내까지 받았다며 고지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영장은 여전히 유효하고, 집행을 막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위는 명백한 범법이라며 조만간 재집행에 나설 것을 시사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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