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특혜채용 혐의로 기소 위기에 몰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이 위법하다며 검찰에 무혐의 결정을 촉구했습니다.
조 교육감의 변호인은 오늘(13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의견서에서 지난 2018년 7월은 특별채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시점이었다며 교육감과 비서실장이 특혜채용을 공모했다고 인정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부교육감 등의 특별채용에 관한 중간 결재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도 해당 사무는 교육감의 결재사항이고, 과장·국장·부교육감은 해당 사무의 의사를 결정할 결재권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비서실장과 누구를 심사위원으로 위촉할 것인지에 관해 논의한 적 없고, 비서실장으로부터 심사위원 위촉에 관해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조 교육감과 전 비서실장 A 씨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습니다.
검찰은 조 교육감 측 의견서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추가수사를 할 예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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