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속보 대법, 유우성 '대북 송금' 공소기각 확정...공소권 남용 인정

2021.10.14 오전 10:17
AD
대법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뒤 불법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다시 기소된 유우성 씨에 대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4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우성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탈북민으로 신분을 속여 취업한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7백만 원을 선고하고, 불법 대북 송금 혐의는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유 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탈북민들의 부탁을 받고 북한 가족에 보낼 돈 25억여 원을 불법으로 중국에 송금하고, 재북 화교 출신이면서도 탈북민인 척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에선 유 씨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지만, 2심 법원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의 경우 검찰이 앞서 기소유예 처분을 해놓고 간첩 조작 사건이 밝혀지자 재수사를 한 뒤 기소해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이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4,922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157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