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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 적발되자 친형 사칭한 30대 집행유예

2021.10.20 오후 0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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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관에게 적발되자 진술 보고서에 친형 이름으로 서명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음주·무면허 운전과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A 씨에게 사회봉사 160시간과 준법운전강의 24시간을 수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지난 2016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지만,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10월 5일 새벽 2시 5분쯤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무면허 상태로 술에 취해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 씨는 음주운전을 적발한 경찰관이 신분증을 보여달라고 하자 친형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줬고, '주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에도 친형의 이름을 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YTN 엄윤주 (eomyj10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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