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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생수병 살인' 인사 불만 따른 범행 잠정 결론...독극물 인터넷 구매

2021.10.25 오후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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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른바 '생수병 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직원이 인사 발령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YTN 취재결과 파악됐습니다.


해당 직원은 인터넷으로 독성물질을 검색해 구매하는 등 사전에 범행을 준비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기자]
네, 사회1부입니다.

[앵커]
사무실에서 생수병에 든 물을 마신 직원들이 갑자기 쓰러진 뒤 이번 사건의 배경을 두고 갖가지 추측이 잇따랐는데, 경찰이 계획적 범행으로 잠정 결론 내렸다고요?

[기자]
YTN 취재 결과 경찰은 이번 '생수병 사건'이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직원 A 씨가 인사에 불만을 품고 저지른 범행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사무실에서 직원 2명이 생수병 물을 마시고 쓰러진 다음 날 자택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동료 직원 A 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했는데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다른 회사 직원들은 A 씨가 줄곧 상사의 업무 지적과 인사 발령 가능성이 언급되자 불만을 터트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A 씨는 경남에 있는 사무실로 인사 발령이 나게 되자, 이를 뒤집기 위해 1년 가까이 생활하던 회사 기숙사에서 나와 서울에 따로 방을 얻는가 하면, 여자친구가 서울에 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결국, A 씨는 지방 발령 인사에 대한 불만으로 팀장인 40대 남성 직원이 마시던 생수병 물에 독성 물질을 타는 방식으로 보복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경찰은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앵커]
범행에 사용된 독성 물질의 종류가 무엇인지와 어떻게 구했는지도 경찰이 모두 확인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앞서 숨진 피해자의 몸속에서 독성 살충제 물질이 검출됐는데 A 씨의 자택에서도 같은 독성 물질이 발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지난 9월 말쯤 인터넷을 통해 이 독성 물질을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경찰청은 연구용 시약 전문 쇼핑몰 사이트를 통해 A 씨가 살충제 물질을 구매한 기록 등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A 씨의 노트북과 휴대전화 등에서 관련 기록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쇼핑몰 사이트에서 독성 물질을 구매하기 위해선 별도의 소속기관 등록이 필요했는데요.


A 씨는 자신의 회사와 계약된 다른 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 살충제 물질을 구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일단 숨진 피해자의 부검을 마치는 대로 A 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주변인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경위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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