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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송재호 의원 벌금 90만 원 확정...의원직 유지

2021.10.28 오전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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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오늘(28일) 송 의원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됩니다.

송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 유세 기간에 제주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4·3 추념식 참석과 4·3 특별법 개정 약속을 요청했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송 의원의 유세 발언이 과장됐지만, 해당 발언이 송 의원 지지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당선무효형에 못 미치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YTN 김경수 (kimgs8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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