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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친분 때문에 전국대회 심사 점수 조작...국립대 교수들 '유죄'

2021.10.28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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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친분 때문에 전국대회 심사 점수를 조작한 국립대 무용학과 교수들에게 유죄가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공전자기록 등 위작 혐의로 기소된 전북대 무용학과 교수 A 씨에게 징역 1년을, 충남대 무용학과 교수 B 씨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인연이나 이익에 사로잡힌 A 교수의 범행 탓에 참가자는 물론 지역 무용계 관련자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A 교수에 대해서는 자기 잘못을 남에게 떠넘기려 했고, 특정 참가자를 두고 심사위원들에게 "성실하지 못한 학생"이라고 문자를 보내는 등 비겁하고 저열한 행위를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 교수는 지난 2019년 4월 전북대가 개최한 전국단위 초·중·고등학생 무용 경연대회에서 고등부 고학년 성적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로 인해 애초 1등이었던 대회 참가자는 2등 금상을, 2등이었던 참가자는 1등 상인 전북대 총장상을 받았습니다.



YTN 김민성 (kimms070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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