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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접견 변호사에 '소송 중' 증명 요구..."헌법불합치"

2021.10.28 오후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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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교정시설에 수감된 의뢰인을 만나려면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걸 증빙하는 자료를 내도록 한 '형집행법' 시행규칙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변호사 A 씨가 형집행법 시행규칙의 해당 조항이 변호사로서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에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이른바 '집사 변호사'가 접견권을 남용해 수형자와 접견하는 걸 방지하고자 하지만,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변호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헌법불합치는 해당 법규가 사실상 위헌이지만 법의 공백과 혼란을 막기 위해 법규를 개정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그 법을 존속시키는 결정입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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