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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머지포인트 피해자, 남은 할부금 안 내도 된다"

2021.12.02 오후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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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대란 사태를 불러일으킨 머지 포인트를 할부로 구매한 피해자의 경우 남은 할부금을 내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판단이 나왔습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머지 포인트 피해자의 할부 항변권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리고 카드회사와 민원인 등에게 관련 내용을 통보했습니다.

할부 항변권은 3개월 이상 할부로 20만 원 이상을 결제했을 때 가맹점이 폐업하거나 정당한 해지 요구를 거절하는 경우, 잔여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지금까지 카드회사나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한 피해자는 570여 명으로, 이들의 남은 할부금은 2억 원에 달합니다.

다만 할부금을 이미 모두 낸 피해자는 할부 항변권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YTN 조태현 (chot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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