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인권위 "다자녀 군인 당직 면제 때 남성 배제는 차별"

2021.12.09 오전 11:29
AD
자녀 세 명 이상을 둔 여성 군인만 당직 근무를 면제해주는 건 부당하다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습니다.


인권위는 다자녀를 둔 남성 군인도 당직 근무 면제 대상에 포함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고 국방부 장관에게 권고했습니다.

현행 부대 관리규정은 여성 군인에 한해 셋째 자녀 임신부터 초등학교 입학 때까지 당직 근무에서 제외하게 돼 있는데 인권위는 이 조항이 양성평등 원칙에 안 맞는 차별적 규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진정을 냈던 군인권센터는 군인 가정 육아가 군 구성원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라는 걸 환기한 결정이라고 환영하면서, 군의 성 평등 인식을 높일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지난 5월 군인권센터는 다자녀를 둔 남성 군인의 당직 면제 규정이 없는 건 차별이라는 제3자 진정을 인권위에 냈습니다.



YTN 윤해리 (yunhr0925@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온라인 제보] www.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43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72,32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1,250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