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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결론 못낸 '김포 장릉 앞' 아파트..."상층부 철거해야"

2021.12.09 오후 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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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 앞에 건설된 아파트 문제를 재차 논의하기 위해서 문화재 위원회가 열렸지만, 또다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아파트 높이를 낮추지 않고서는 장릉의 문화재적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며, 경관을 훼손한 일부 층을 철거하는 개선안을 다시 갖고 오라고 건설사를 압박했습니다.

김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김포 장릉'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한 논의는 또 보류됐습니다.

문화재위원회는 건설사 3곳 가운데 한 곳이 낸 개선안을 심의했지만, 아파트 높이를 낮추지 않고서는 장릉의 가치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원회는 2주 안으로 건설사가 건물 높이를 조정하는 개선안을 내면 재심의 하기로 했습니다.

약 22세대 만큼을 철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나머지 건설사 2곳은 심의 요청을 철회했습니다.

이에 따라 '철거는 절대 안 된다'고 맞서는 건설사들과 문화재청의 법적 공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2017년 강화된 문화재 보호법 이전에 김포시로부터 받은 현상변경 허가가 유효한지에 있습니다.

고층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땅으로 허가를 이미 받았는데, 이후 강화된 규정을 다시 적용할 수 있느냐를 가려내야 하는 겁니다.

문화재청은 아파트가 법에 따른 심의를 받지 않고 지어졌다는 입장이고, 건설사와 2019년 주택건설을 승인한 인천 서구청은 이미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예비 입주자들은 내 집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고통에 내몰렸습니다.

[임현오 / 검단 신도시 ○○ 아파트 입주예정자협의회 회장 : (문화재청은) (인천) 서구청,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최상위 승인 기관인 국토교통부 모두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사태의 책임을 건설사와 인허가 기관에 떠넘기며….]

건설사들은 곧 문화재청의 공사 중단 명령에 대한 행정 소송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김포 장릉의 경관을 훼손한 채 건설된 아파트를 둘러싼 책임공방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애꿎은 입주 예정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YTN 김현우입니다.

YTN 김현우 (hmwy1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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