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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인정...정답 처분 취소

2021.12.15 오후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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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인정...정답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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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문항에 대해 법원이 정답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오늘, 생명과학Ⅱ 응시자 90여 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응시자 측의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문항은 응시자 전원에게 정답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9일, 가처분 성격의 집행정지 재판에서도 5번 정답 처분을 유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받는다며 정답 처분의 효력을 1심 선고까지 임시로 정지했습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두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는 문제인데, 지문에 따라 계산하면 한 집단의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돼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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