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현실화에 따라 국민 세금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당정이 올해 공시가격을 내년도 보유세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오늘(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1가구 1주택 서민과 중산층 부담이 늘지 않게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등 제도별 완충 장치를 보강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특히, 내년에 부과될 보유세를 산정하는 데 올해 발표된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또,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재산세와 종부세 등의 세 부담 상한을 조정하는 방안도 고려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종부세 대상 가운데 1가구 1주택을 소유한 고령자의 경우 종부세 납부를 내년에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은 1가구 1주택 실수요자의 세금 증가분에 대해선 모든 방법을 강구해 부담이 늘지 않도록 하기로 했고,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되는 내년 2월쯤 구체적인 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재명 대선 후보도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건 공정하지 않다며 당정에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