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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음주운전 징계 강화...해임까지 가능

2021.12.20 오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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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찰에 대한 징계로 해임까지 가능해졌습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오늘(20일) 회의에서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기존 음주운전 징계 수준에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구간을 새로 만들어 그보다 높은 수치가 나오거나 음주 측정에 불응하는 경찰관은 해임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경찰관의 기존 최고 징계 수위는 강등이었습니다.

위원회는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도 개정해 경찰 공무원의 가상자산 거래 행위 제한 유형과 신고의무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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