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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수 하사 공동대책위 "변 하사 전역 아닌 순직으로 처분해야"

2021.12.21 오후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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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전역 조치 됐다가 숨진 故 변희수 하사 사건과 관련해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변 하사의 '만기 전역' 명령을 정정하고 순직으로 처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공동대책위원회는 경찰이 변 하사의 사망 시점을 올해 2월 27일 오후로 판단했는데, 육군은 변 하사가 다음날인 2월 28일 만기 전역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군의 이 같은 처리는 법에 어긋나는 비상식적 행정처리라며, 군 복무 중 사망한 군인은 순직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하는데 군은 꼼수까지 써가며 고인의 죽음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육군은 가족에게 세 차례 공문을 발송했지만 사망 시점을 포함해 어떠한 내용의 회신도 없었고, 행정소송 판결문에도 3월 3일 사망으로 명시돼 있다며 꼼수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직권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만큼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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