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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영상]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국민 대화합 관점"

2021.12.24 오전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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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년 9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이어온 박근혜 전 대통령이 특별 사면됩니다.


역시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제외됐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해선 복권 조치가 내려집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번 특별사면에 대한 브리핑을 여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지금부터 2022년 신년 특별사면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는 2021년 12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을 비롯하여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특별배려수용자, 전직 대통령 등 주요 인사, 선거사범,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낙태사범 등 총 3094명에 대하여 특별사면을 단행합니다.

이와 더불어 건설 관련 업체 입찰 자격 제한, 운전면허 관련 취소 정지 벌점과 생계형 어업인의 어업면허 취소 정지 등 행정제재자 총 98명, 3051명에 대하여 특별감면 조치를 시행합니다.

이번 특별사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범죄와 조직폭력 범죄 등을 제외한 일반 형사범 수용자 중 초범이나 과실범으로 일정 형기 이상을 복역한 225명은 그 형 집행률의 정도에 따라 106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119명은 남은 형의 절반을 감경합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 등 서민생활과 밀접한 10개 법령을 위반하여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1950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각종 자격 제한 사유를 회복시키는 복권 조치를 실시합니다.

경제범죄 등으로 수감 중인 중소기업인과 소상공인 중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38명에 대하여는 형 집행률 정도에 따라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절반을 감경합니다.

아울러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중증질환, 고령 등으로 정상적인 수형 생활이 어려운 수형자 등 21명에 대해서도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거나 감경합니다.

다음으로 국민 대화합의 관점에서 장기간 징역형을 집행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사면 및 복권하고 형 집행을 완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복권합니다.

선거사범 중 이미 동종 사범에서 한두 차례 불이익을 받은 2010년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2년 제19대 총선, 2012년 제18대 대선,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2016년 제20대 총선 관련 선거사범 중 315명을 엄선하여 특별복권을 실시하고 제주 해군기지 건설 관련 사건, 사드배치 관련 사건, 밀양 송전탑 공사 관련 사건, 세월호 관련 사건, 희망버스 관련 사건, 공무원 연금법 개정 관련 사건, 최저임금법 개정 관련 사건, 장기간 노사분쟁업체 관련 사건 등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중 65명을 엄선하여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하며 노동계 인사 1명에 대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하고 시민운동가 1명에 대해 복권을 실시합니다.

낙태죄에 대한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에 부합하고 참작할 사정이 있는 여성 1명을 특별 복권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법규 위반으로 인한 각종 제재 조치도 감면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건설 관련 업체, 건설기술자 등 1927명에 대하여 영업정지 및 입찰 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총 98만여 명에 대하여 운전면허 별점을 삭제하거나 면허정지 취소 처분의 집행을 면제하고 재취득 결격기간을 해제하며 어업인 344명에 대해서도 각종 제재를 감면하여 생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사면의 특징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면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지속으로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민생 및 경제 활동 등 서민층 배려에 도움이 되고 우리 사회의 소통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방향으로 사면 대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

일시적 자금난 등으로 인해 처벌받은 중소기업인이나 소상공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면하고 생활고로 인해 생필품 등을 훔치다가 적발된 생계형 절도범, 말기암 진단으로 수형생활이 불가능한 수형자, 중증정신장애를 가진 딸을 30년 이상 보호하면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감내하던 중 우발적으로 딸의 생명을 침해한 수형자 등 특별배려 수형자를 신중하게 선정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또한 과거의 불행한 역사를 딛고 온 국민이 대화합을 이루어 코로나19 확산과 그로 인한 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를 향해 새로운 걸음을 내딛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한명숙 전 국무총리를 사면 대상에 포함하였습니다.

나아가 우리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극복하기 위해 선거사범 사면을 실시합니다.

여야 정치적 입장에 따른 차등 없이 엄격하고 일관된 기준에 따라 사면함으로써 사면을 통한 사회 통합뿐만 아니라 법 질서 확립과의 조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 공동체 협업을 위해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에 대해 사면을 실시하고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이영주 전 민주노총 사무총장, 2011년 희망버스 집회 등을 주도한 혐의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송경동 시민운동가에 대해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한 차원에서 사면을 실시합니다.


이외에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 취지를 존중하여 자기낙태죄로 처벌받은 여성에 대해 법률상 자격 제한을 회복하기 위한 복권을 실시합니다.

끝으로 행정제재 감면 대상에서 건설 관련 담합, 중대재해, 음주운전자, 사망사고 야기자, 난폭운전자 등 중대 위반 행위자들은 제외하여 범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자 하였습니다.

정부는 이번 2022년 신년 특별사면을 통하여 새해를 맞는 우리 국민들이 더욱 화합하여 코로나19로 야기된 서민 경제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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