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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00만 원' 지급

2021.12.27 오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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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방역지원금 지급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정부는 우선 영업시간을 제한받은 소상공인 업체 70만 곳을 대상으로 방역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만 신청할 수 있고, 내일은 끝자리가 짝수인 경우만 가능하고, 모레(29일)부터는 홀짝 구분이 없어집니다.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이달 15일 전에 개업한 소상공인과 소기업 가운데 매출이 줄었거나 줄 것이 예상되는 사업자로 업체당 100만 원씩 지원됩니다.

여행·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중 버팀목플러스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200만 곳은 다음 달 6일부터 방역지원금 지급이 시작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320만 명에게 100만 원씩, 3조2천억 원을 방역지원금으로 지급할 방침입니다.

YTN 권민석 (minseok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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