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과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어제(2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생일이 지나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의 경우 별도 조항에 피선거권자 나이가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된 만큼 이번 법안 처리와는 무관합니다.
이번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 불합치 사안과 관련해 확성 장치 사용 시간과 데시벨 출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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