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정치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가능...피선거권 만 25세→18세

2021.12.29 오전 01:07
AD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과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어제(2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생일이 지나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의 경우 별도 조항에 피선거권자 나이가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된 만큼 이번 법안 처리와는 무관합니다.

이번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 불합치 사안과 관련해 확성 장치 사용 시간과 데시벨 출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AD
AD

Y녹취록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4,82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662,299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17,449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