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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장애인 질식사' 복지사 업무복귀...유족 반발

2021.12.30 오후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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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장애인에게 음식을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사회복지사가 최근 업무에 복귀한 사실이 알려져 장애인단체와 유족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오늘(30일) 성명을 내고 연수구 장애인 복지시설 사회복지사 A 씨 등이 여전히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있다며 연수구청에 이들의 해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는 피해자에게 김밥을 강제로 먹인 학대치사 공범이고, 사회복지사 B 씨는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A 씨 등은 사건 이후 복지시설 운영법인이 교체되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됐고, 지난달 각각 감봉과 견책을 받고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연수구 측은 사회복지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아야 해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데, 아직 이들의 법원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20대 중증장애인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 씨에게 학대치사 혐의를, B 씨에겐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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