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활동을 하다 근태 불량을 이유로 보직 해임된 건국대 충주병원 노동자들이 복직돼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건국대 법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임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건국대는 충주병원에서 근무하던 보건의료노조 조합원 2명을 월례조회에 수시로 불참하는 등 근무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보직 해임했습니다.
이에 중노위가 보직 해임이 업무상 필요성이 없고 노조를 지배, 개입할 의도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라고 판단해 복직을 주문하자, 건국대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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