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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100만 명 개인정보 유출' 여기어때 전 부대표 벌금 2천만 원 선고

2022.01.12 오후 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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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유출한 숙박 애플리케이션 '여기어때'의 전 임원과 운영 법인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고객 백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여기어때 전 부대표 장 모 씨와 운영 법인 위드이노베이션에 각각 벌금 2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 유출 내용이 다른 범죄에 사용될 가능성이 크고, 유출 규모도 매우 커 사회적 폐해가 상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장 씨는 지난 2017년 3월 숙박 예약자 91만 명의 개인정보를 해킹당하고도 보호조치를 미흡하게 해 7만여 명의 고객정보를 또다시 유출하는 등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YTN 오선열 (ohsy5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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