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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 원 추경' 편성...소상공인에 300만 원 지원금

2022.01.14 오후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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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14조 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안을 설 연휴 전에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상우 기자!

그간 이런저런 말이 많던 추가경정예산, 추경이 정부의 올해 예산과는 별도로 편성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2022년도인 올해 정부가 세금 등을 걷어서 쓰겠다고 한 돈이 역대 최대인 608조 원인데요.

바로 이 '슈퍼예산' 집행을 시작한 지 보름도 채 안 돼 추가로 일단 빚 10조 원쯤을 먼저 내서 예산을 편성해 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민감한 시기라 논란이 이어졌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예상보다 더 걷힌 초과세수를 신속하게 환류한다는 점이 가장 큰 배경입니다. 이에 지금 당장 긴요하면서도 절박한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보강에 한정한 원포인트(one-point) 추경으로 편성하고자 합니다. 즉 '초과세수 기반의 방역추경' 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들으신대로 자금 마련은 지난해 당초 예상치보다 많이 걷은 세금 즉 초과 세수 10조 원 등을 포함해 14조 원쯤의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가 한 해를 여는 1월에 추경을 편성해 국회에 제출하는 것은 한국전쟁 도중이던 1951년 이후 71년 만에 처음입니다.

그런데 초과 세수 사용 관련 법 규정이 있어서 오는 4월에 국가 결산 뒤에나 가능해서 우선 적자 국채를 발행 조달해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이달 마지막 주에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다음 달 15일 전까지는 통과시킨다는 방침입니다

[앵커]
1월 추경도 그러고, 초과세수 사용이라는 것도 그렇고 적자 국채를 발행한다는 것.

이거 어떻게 봐야될까요.

[기자]
사상 초유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라는 점을 일단 감안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대체적인 지적입니다.

그렇지만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이른바 '벚꽃 추경'으로 불리는 1분기 추경이 3년 연속이라는 점은 눈여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두 번이나 세수 예상 규모를 계속 바꿨는데도 본예산 당시와 비교할 때 오차율이 역대 최대급인 20%가 넘고 최근 몇년간 해마다 세수 예측이 틀려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특히 적자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는 2017년부터 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점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전체 추경 규모 14조원 중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으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나라빚이 10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올해 본예산 기준으로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으로 국가채무 규모가 1천조원을 돌파하고, 국가채무비율도 50.0%로 GDP 절반을 차지하게 됩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 추경으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금은 어떻게 되죠?

[기자]
정부 발표 내용을 보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으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 방역지원금 30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됩니다.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100만 원을 지급한 데 이어 이번에 300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편성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은 기존 3조2천억 원에 1조9천억 원을 더해 5조1천억 원으로 늘립니다.

방역지원금은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와 방역조치 수준과 상관없이 현금으로 지급되는 자금입니다.


정부는 특히 고강도 방역조치 적용 기한이 언제가 끝인지 모르게 길어지는 점을 반영해 영업금지 제한업종에 대한 소상공인 손실보상 재원도 증액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상우입니다.



YTN 김상우 (kimsa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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