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새벽 시간, 도로를 무단횡단하던 20대가 달리던 차량 석 대에 잇따라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 후 차량 운전자 3명이 치상 또는 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모두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어떤 사고였는지, 지 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20년 7월, 새벽 1시
강원도 원주 외곽에 있는 왕복 6차선 도로.
남성 한 명이 비가 내린 후 젖은 도로를 무단 횡단하다 달리던 차량에 치입니다.
[현장음 : 어! 아이고.]
사고 충격으로 도로에 앉아있던 피해자.
잠시 후 뒤따라오던 차량 2대가 A 씨를 보지 못해 연이어 들이받았고 수십 미터를 끌고 갔습니다.
주변에서 손 쓸 틈도 없었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상인 : 무단횡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대리운전을 타서 왔는데 차를 세우고 나서 뛰었대요. (왜요?) 그건 모르죠.]
피해자는 술에 취한 것으로 알려진 27살 A 씨, 머리를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사망 사고가 난 후 차량 운전자 3명 모두 재판을 받았습니다.
혐의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이었는데, 첫 번째 차량 운전자는 치상, 두 번째와 세 번째 차량 운전자는 치사 혐의가 붙었습니다.
법정에서 피고인과 변호인들은 예측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사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게다가 차량 석 대 가운데 실제 어떤 차량이 A 씨를 치어 숨지게 했는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1심 재판은 무려 18개월간 이어졌습니다.
각 차량 블랙박스를 모두 확인하고 도로 교통 공단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 연구소 감정까지 더해졌습니다.
그 결과, 운전자 3명 모두 무죄.
재판부는 사고 당시 차량 속도를 고려할 때 정지 거리가 최소 29m에서 최대 53.5m까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제한 속도를 지켰더라도 사고를 피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또 사고가 순식간에 연이어 발생한 만큼 어떤 차량과 부딪혀 피해자가 다쳤고 숨졌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YTN 지환 (haji@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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