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가 법원에 직접 출석해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간 양자 TV 토론 추진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심 후보는 오늘(25일) 지상파 방송 3사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심문 기일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양자 토론은 소수자의 목소리를 배제해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건 물론, 방송 독립성을 정한 방송법과 공정한 기회 보장을 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론조사를 봐도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이 다자 토론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며, 공정하게 후보들을 검증하고자 하는 시민의 열망을 법정에서 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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