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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계열사 부당지원' 효성 조현준 징역 2년 구형

2022.01.25 오후 0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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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회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하고 효성 법인에 벌금 2억 원, 효성투자개발에 벌금 4천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자회사 효성투자개발을 효성그룹의 부속물이나 조 회장의 사유물로 여겨 거래한 결과라며, 조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부터 재판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면밀하게 회사 일을 챙겼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판에서 배운 점을 경영에 반드시 참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조 회장 등의 1심 선고는 오는 3월 15일 열립니다.

앞서 공정위는 2018년 4월, 사실상 조 회장의 개인회사인 계열사가 경영난으로 퇴출 위기에 처하자 그룹 차원에서 지원책을 기획하고 자금을 지원했다며 조 회장 등을 고발했고, 검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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