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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세무조사 연말까지 유예...세금 납부도 연장

2022.01.27 오전 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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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상공인 세무조사 유예 조치를 1년 연장합니다.


국세청은 어제(26일) 2022년도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320만 명가량의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자 등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 올해 말까지 세무조사를 미루기로 했습니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정기조사 대상에서 영세 자영업자 등을 원칙적으로 제외하고, 일정 규모 이하의 집합금지 대상 업종과 매출 급감 사업자 등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늘릴 계획입니다.


YTN 권남기 (kwonnk0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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