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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윤석열 '한명숙 수사방해' 무혐의 처분...147억 특활비 진실은?

2022.02.09 오후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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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양지열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후보의 총장 시절 사용한 특수활동비도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양지열 변호사와 이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으로 재직할 당시 생겼던 사건이죠.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사건. 그런데 혐의가 없다라고 처분을 내렸는데 그 맥락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양지열]
모해위증 교사가 있었는지 수사를 하다가 당시 인권 침해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는 고발이 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대검 감찰부에서 들어보려고 했었는데 대검 감찰부에서 조사를 시작한 부분을 서울중앙지검 인권조사부에 배당을 했고 또 이후에 다시 법무부 감찰과의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 부분 수사권 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했더니 감찰3과장에게 그 업무를 배당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남용했다라는 것인데 사실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게 본인이 공직자가 가지고 있는 권한 내에서 행동을 한 것인데 그게 남용이 됐다, 잘못 쓰였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공수처에서 무혐의 처분하면서 밝힌 바대로 본다면 중앙지검 인권부라든가 대검 감찰부의 업무가 중첩될 경우에 그 중첩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쪽에 배당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권한은 검찰총장에게 있었다. 그게 특별히 어떤 남용할 만한 이유를 가지고 그렇게 다시 재배당을 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게 공수처의 판단인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임은정 부장검사가 이 부분을 본인이 직접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하려고 했을 때 감찰 3과장에게 넘긴 부분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공식적으로 검찰3과장의 업무로 돼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한 범위 내에서 한 것은 맞는데 과연 이게 의도를 가지고 잘못된 어떤 방향으로 자신의 권한을 사용한 것을 증거를 찾지 못했다라는 거죠.

[앵커]
당연히 검찰총장이 결정할 문제이기는 한데 과연 남용을 했던 것이냐, 안 했던 것이냐 그걸 판단한 거군요. 대검, 법무부, 공수처가 압수수색도 했고 그다음에 다들 불러서 조사도 했고. 그런데 물론 윤석열 후보는 서면으로만 조사를 했습니다마는. 그러면 설명하신 대로 따진다면 감찰부가 해야 될 것들을 막은 게 있고 임은정 검사가 해야 될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준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건데 임은정 검사는 여기에 대해서 재정신청을 하겠다고 했어요.

[양지열]
재정신청이라는 것은 수사기관에서 결정했을 때 그 부분을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법원 입장에서 관련 서류를 들여다 봐 달라는 겁니다. 애초에 직권남용이라는 부분이 여러 가지 사건들, 특히 최근 같은 경우 주로 사법농단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논란이 됐었는데 쉽게 입증하거나 받아들여지는 사건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히 권한 내의 행동인데, 권한을 벗어난 것도 아니라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느냐, 그런데 그게 법적으로 잘못이다라는 걸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사실 수사가 오래 걸렸다는 부분도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파악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이걸 법적으로 어떤 가치평가를 할까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과연 오래 걸릴 이유가 있었을까.

지난해 11월에 마지막으로 서면조사까지 했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전에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때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다 파악이 됐을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에서 어떤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고민을 했었을까. 빨리 결론이 안 나온다고 본다라면 법원에서 들여다봤을 때는 이게 분명히 먼저 사실 시작을 했는데, 다른 부서에서 시작을 했는데 중복해서 수사를 하더라도 결정권은 검찰총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굳이 다른 곳에서 시작한 부분을 다시 재배당까지 해야 할 만한 명확한 사유가 있었느냐, 이 부분을 아마 공수처에서 오래 고민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법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겠죠.

[앵커]
그런가 하면 공직자의 카드 사용, 또는 공직자의 특별활동비 사용이 또 문제가 됐습니다. 윤석열 후보가 특별활동비 147억 원을 현금으로 썼다고 민주당 쪽에서 주장을 한 것 같은데.

[양지열]
사실 이 부분은 처음 나온 주장은 아니고요. 이미 검찰총장 재직 시절에 특수활동비를 본인이, 특수활동비라고 하는 게 결국 현금으로 사용하고 사전에 어떻게 보면 결재를 받거나 하는 것 없이 영수증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기밀성이 필요로 하는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어떤 수사팀이 누군가를 수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경비가 이만큼 필요하다고 하면 그게 외부로 알려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특수활동비를 주로 수사기관이라든가 과거에 국가정보원 같은 데서 많이 사용을 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중에서 전체 검찰이 사용했던 특수활동비 중에서 대검찰청에 배정된 것을 검찰총장 재직 기간에 있었던 것으로 보니까 147억 원가량인데 그 내역을 제대로 제출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현금성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식으로 이걸 사용한 것이냐. 김승원 의원이 주장한 부분은 알 수가 없지 않느냐. 혹시 유용했던 것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에도 특수활동비 내역과 관련해서 혹시라도 검찰총장이 임의로 본인이 원하는 곳의 수사팀에 이런 것들을 많이 배당해서 수사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때 당시의 액수까지 들어가면서 문제제기를 한 것이죠.

[앵커]
그러니까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건 추미애 장관 시절에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격하면서 제기했던 문제고 거기에 대해서 이미 처리가 다 끝났는데 이제 와서 새 것인 것처럼 민주당이 꺼낸다라고 반박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해명이 된 게 아니라고 재반박을 하고요.

[양지열]
그때 당시에도 법무부에서 감찰도 했고 국회에서도 방문했었지만 어떤 목적, 그러니까 전체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까지는 제출을 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내역 같은 것은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총장 재직 시절과 상당 부분 겹치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특수활동비 사용내역에 대해서 행정소송이 있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 내역을 알아야 된다. 상당히 고액이고 국가기관에서 사용하는 부분들을 왜 국민들이 알 수가 없냐라고 해서 행정소송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했거든요. 그 공개소송에서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줬었습니다, 행정법원이. 그런데 그 부분을 항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 공개가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히 그때 문제가 종결됐던 것은 아니고 당시에도 여전히 공개되지 않은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고 현재진행형인 거죠.

[앵커]
그때 시민단체의 입장은 법원이 시민단체 손을 들어줄 때 그것 봐라. 어떤 권력기관이든지 문민통제 안에 들어와 있어야지 된다는 의미로 환영하고 검찰이 항소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했던 건데 그리고 항소가 진행 중인 거군요.

[양지열]
진행 중인 겁니다. 여전히 명분이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내역들을 공개하게 됐을 경우에는 수사에도 방해를 초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는데 법원이 봤을 때, 행정법원이 봤을 때는 쉽게 생각하시면 수사가 종료된 사건들의 경우에 기밀성이 그렇게 유지될 이유가 있겠느냐, 이런 부분까지 받아들여서 행정법원에서는 1심이었지만 내용을 공개해야 된다고 했었죠.

[앵커]
영수증을 일일이 다 제출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어느 정도 이런 윤곽으로 사용했다는 것 정도는 지금이라도 해명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기는 합니다.

[양지열]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특수활동비 문제가 이번에만 문제가 된 게 아니고 과거에 국가기관, 청와대라든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정보원에서도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이걸 법령을 정비해서 최소한 사용 내역 같은 것들은 보관을 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시민단체라든가 아니면 추미애 전 장관이 지적한 부분들은 그 근거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그걸 공개할 수 있으면 공개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죠.

[앵커]
그리고 또 하나 뜨거운 이슈가 떠올랐습니다. 조국 전 장관 관련해서 그걸 조국 사태라고 부르는가 하면, 그 뒷부분은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들의 촛불 행진이 있었던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윤석열 / 국민의힘 대선 후보 : 조국 사태 때는 참 어이없는 일들이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앞에 수만 명, 얼마나 되는 인원인지 모르겠는데 소위 말하는 특정 민주당과 연계된 사람들을 다 모아서 거의 검찰을 상대로 협박을 했습니다. 이건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어떤 정권도 이런 적 없었습니다. 완전히 무법천지죠. 과거같으면 다 사법처리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정권이 뒷배가 되어서 그런지 마음대로 해요.]

[앵커]
무법천지, 사법처리, 정권의 뒷배. 이렇게 됐는데 그런데 그때 시민들은 모금까지 다 했는데 그러면 참여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양지열]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몇 가지 의문이 당장 떠오를 수밖에 없는 게 그때 당시에 나섰던 사람들이 본인의 표현에 따르면 수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전부 다 민주당과 연계돼서 어떻게 보면 동원된 사람들이냐. 그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추운 날씨에 자발적으로 나왔던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 조국 장관 수사를 둘러싸고 과도하다고 보는 의견들도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그저 어찌 보면 한때 당시 현재 정권과 관련된 사람들로 이뤄진 것처럼 이걸 봤다라는 부분에서도 고개가 갸웃거려질 수밖에 없고. 또 자유민주주의를 얘기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유민주주의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시민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의사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회와 결사의 자유를 헌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어떤 부분이 무법적인 부분이었기에 이걸 사법처리한다고까지 얘기를 하셔야 했을까. 그러니까 당시의 검찰총장으로서 진행하고 있는 수사에 대해서 불만을 표출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는 있지만 지금은 더더군다나 정치인으로, 대권후보로 나섰지 않습니까?


오늘 통합을 위한 행보 같은 것들도 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때 수만 명 모이신 분들은 그러면 통합의 대상인 국민으로서 여겨지지 않는다는 것인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의아한 그런 발언이었죠.

[앵커]
알겠습니다. 선거전이 치열해지니까 강한 어조로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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