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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딸 KT 채용비리' 김성태 유죄 확정...권성동은 세번 모두 무죄

2022.02.17 오후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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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감사 증인 출석 무마 대가로 딸의 KT 정규직 채용 특혜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미래통합당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1·2심에서 선고됐던 무죄가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기자]
네, 대법원입니다.

[앵커]
김성태 전 의원의 '딸 KT 채용비리' 관련 뇌물수수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출신의 김성태 전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었습니다.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원심 판결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죄의 성립 요건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김 전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이던 지난 2012년 이석채 전 KT 회장의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딸의 정규직 채용이라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전 의원의 딸은 지난 2011년 파견 계약직으로 KT 스포츠단에 입사한 뒤 입사지원서조차 내지 않았고, 비정상적으로 기회를 얻어 치른 인성검사조차 불합격이었지만, 이듬해 하반기 KT 신입사원 공개채용에 정규직으로 최종 합격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이 부정하다고는 판단했지만, 김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닌 딸이 받은 특혜라고 봐서 김 전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당시 증인 채택에 상당한 권한이 있는 국회 환노위 간사이던 김 전 의원의 딸이 KT 정규직으로 부정하게 채용된 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이라면서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오늘 김 전 의원 딸의 정규직 채용과 함께, 유력 인사들에게 청탁받은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채 전 KT 회장에 대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 판결도 확정했습니다.

[앵커]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무죄 판결도 확정됐다고요?

[기자]
네, 그렇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업무방해와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상고심 선고기일도 열었습니다.

1·2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성태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 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2년과 이듬해 강원랜드 교육생 채용 과정에서 의원실 직원과 지인이나 지지자의 자녀 등 모두 11명을 부정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의 감사원 감사 무마 등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을 강원랜드의 수질·환경 분야 전문가로 채용하도록 하고, 지인을 강원랜드 사외이사에 선임하도록 외압을 행사한 혐의도 받습니다.

앞서 1·2심 재판부 모두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채용비리를 직접 지시한 혐의를 받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에 대해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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